조달청, 코로나19 확산방지 한시 업무지침 시행

조달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지문등록 일시유예와 심사평가 온라인 전환 등 한시적 업무지침을 마련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달청은 지난달 말 가동을 시작한 신속공급대응 전담팀(TF)을 차장을 반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비상상황대응반으로 격상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 조달업무지침을 마련했다.지침은 조달업무와 관련한 감염확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이후 상황 안정 여부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입찰 참가를 위해 반드시 조달청을 방문해 처리해야 하는 지문등록 의무를 유예해 월간 8000명 수준의 민원인 방문과 이에 따른 감염 확산 위험을 제거하기로 했다.

제조기업 공장 현장실사(월간 약 100건)와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등 조달 공무원의 기업 방문을 가능한 서면으로 대체해 현장 방문에 따른 기업의 방역 조치 등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각 지역의 교수 등 평가위원들이 모여 대면방식으로 진행하는 조달계약 심사와 평가를 가능한 온라인 방식 또는 서면 심사로 전환하고, 불가피하게 대면심사와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방역 조치를 할 계획이다.

조달공무원 등 종사자의 감염이나 자가 격리로 인한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원격근무 서비스(GVPN)를 통한 재택근무, 대리업무 체제 등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조달기업, 공공기관 조달담당 공무원 등 연간 1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달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조달교육원 운영도 중단하기로 했다.조달청은 지난달 말부터 주요 방역물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긴급 입찰,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제외, 납품검사 면제 등 비상 조달절차를 시행하고, 코로나 피해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 부과를 면제하고 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는 지난달의 코로나 방역물품 신속 공급방안에 이어서 조달 분야에 중점적으로 적용 가능한 감염 확산 방지 조치”라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내·외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