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교회 다녀왔다" 거짓말한 20대 구속
입력
수정
2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신천지 예수교회를 다녀왔다는 거짓말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검사를 받은 2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용인 처인구 보건소에 방문해 "대구 신천지 교회에 다녀왔다"는 거짓말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A씨는 보건소의 역학조사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로나19검사 이틀 뒤인 지난 23일 식당에 배달원으로 취업한 A씨는 주유 카드를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최근 대구를 다녀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조처된 상황"이라고 진술했다.
아무런 이상증세가 없는 A씨의 진술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동선을 조사한 결과 대구에 방문한 이력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거짓말한 이유를 묻자 A씨는 "유튜버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 해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A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용인 처인구 보건소에 방문해 "대구 신천지 교회에 다녀왔다"는 거짓말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A씨는 보건소의 역학조사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로나19검사 이틀 뒤인 지난 23일 식당에 배달원으로 취업한 A씨는 주유 카드를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최근 대구를 다녀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조처된 상황"이라고 진술했다.
아무런 이상증세가 없는 A씨의 진술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동선을 조사한 결과 대구에 방문한 이력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거짓말한 이유를 묻자 A씨는 "유튜버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 해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