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시간 연장…'뒷북 대응'

초등 1.8·유치원 11% 신청 저조
교육부, 오후 5시까지 운영 연장
"신청 끝났는데"…실효성 의문
교육부가 개학 연기 결정에 따른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행하기로 한 긴급돌봄 서비스의 운영시간을 오후 5시까지 일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돌봄 교실 운영시간이 짧아 맞벌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하지만 이미 긴급돌봄 신청 기간이 끝난 뒤여서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본지 2월 28일자 A29면 참조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4~26일 사흘간 학부모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전국 초등학생 272만1484명의 1.8%인 4만8656명만 긴급돌봄을 신청했다. 유치원생은 61만6293명 가운데 7만1353명(11.6%)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긴급돌봄이 학부모의 외면을 받은 이유로 짧은 돌봄 교실 운영시간이 지적됐다. 교육당국은 긴급돌봄을 도입하면서 운영시간을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일선 학교들은 대부분 돌봄 교실의 운영 종료 시간을 오후 4시 이전으로 정했다. 그 결과 주요 수요자로 예상되던 맞벌이 가정이 퇴근 후 아이를 데리러 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긴급돌봄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면서 학부모들이 아이를 맡기는 데 부담을 느껴 신청을 꺼렸다는 의견도 있다.

교육부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방역을 철저히 하고, 돌봄 교실의 학급당 인원을 10명 안팎으로 하기로 했다. 모든 학교의 돌봄 교실 운영시간도 오후 5시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긴급돌봄 신청 기간이 끝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는 모든 어린이집에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긴급보육은 평상시처럼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하는 게 원칙이다.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 휴가와 유연근무제 시행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유연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에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