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에 초강수 둔다…법인 취소·경찰 합동 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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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목적 이외의 사업했을 시 법인 취소 가능서울시가 신천지에 대해 법인 취소를 검토한다. 아울러 경찰과의 합동 조사를 통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서울시 거주 신천지 교인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실관계 확인되는 대로 법적 절차 밟는다"
확보된 명단 토대로 전수조사 돌입…1500여 명 연락 안 닿아
서울시는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천지 법인과 관련해 취소 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건에 위반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주무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천지는 '영원한 복음 예수 선교회'란 이름으로 지난 2011년 서울시로부터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뒤 이듬해인 2012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법인명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서울 시내 신천지 교인들을 대상으로 합동 조사도 추진한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부터 신천지가 제출한 서울지역 신도 2만 8317명의 명단을 입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27일 시청과 25개 자치구 소속 공무원 2489명이 전화 조사를 벌인 결과 연락이 닿은 2만 6765명 가운데 217명이 유증상자로 확인됐다. 나머지 1552명 가운데 1485명은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67명은 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차 전화 전수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조사가 진척되지 않을 경우 경찰과 합동 조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법인 취소 절차를 밟겠다"며 "이만희 교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솔선수범해 검사를 받고, 신천지 교도들도 모두 검사를 받아 달라고 신천지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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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