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신천지 명단 겨냥…코로나19 방역저해 '강제·구속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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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의도·조직적 거부 등 압수수색 강경 대응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방역저해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대처를 지시했다.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유통교란 행위 '구속수사' 원칙
법무부는 2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총력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별로 발생하는 방역저해 행위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 증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보건당국 등의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조직적 거부, 방해, 회피 등 불법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찰·보건당국·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가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특히,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없는 경우라도 즉각 조사에 착수하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이날 각급 지자체에서 신천지 제출 신도 명단에 대해 누락·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과 맞물려 수사 급물살이 전망된다.
법무부는 "정부가 신천지로부터 21만명에 이르는 신도 명단과 9만명의 해외·예비신도 명단을 추가로 제출받아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신도 명단이 정확하게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염원과 감염경로 파악 및 감염 확산 방지에 필수적인 신도 명단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감염원으로 의심되는 본부, 집회장, 전도·교육시설 등에 대한 위치정보가 전부 공개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또 전국적으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마스크 등 보건용품 및 원·부자재에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말을 보탰다.
법무부는 "마스크 유통업자의 대량 무자료거래, 매점매석, 판매 빙자 사기 등 유통교란 행위에 대해 관세청, 국세청, 식품의약안전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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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