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현장도 '코로나發 공사중단' 피해 보상

국토부 "지체상금 안내도 된다"
법적 강제력 없지만 효과 있을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공사가 중단된 민간 건설현장에서 시공사가 지체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본지 2월 27일자 A27면 참조국토교통부는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라 코로나19를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 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표준도급계약서는 민간 발주자와 시공사 간 공정계약을 위해 국토부가 고시하는 표준 계약 내용과 조건이다. 국토부는 이번 유권해석을 협회 등 관계기관에 안내했다.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코로나19로 공사를 멈춘 시공사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시공사는 건설현장에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민간 발주자에게 공사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발주자는 요구받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공기가 늘어난 만큼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수급 불균형으로 건설 자재 가격이 잔여 공사 금액의 3% 이상 오를 때는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다. 발주자는 공기연장 기간에 따른 지체상금도 부과할 수 없다.

공사가 끝난 현장은 코로나19 비상상황이 해제된 날부터 3일까지 준공검사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기연장, 공사중단 등과 관련해 발주자와 계약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27일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 건설현장에서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를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 증액 등으로 보상하도록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이 법적 강제력을 갖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시공사와 발주자 간 표준도급계약서를 맺고 있는 만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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