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8일 한국에서 입국한 대다수 한국민 격리중"

대구·경북 출신은 규정 이전에 입국해도 14일간 강제 격리

베트남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증한 대구, 경북 거주자가 아닌데도 28일 한국에서 입국한 대다수 한국민을 군부대 등에 격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은 이날 오전부터 하노이 공항으로 입국한 한국민 600여명이 모두 현지시간으로 28일 오후 10시 현재 하노이 외곽과 박닌성에 있는 군부대 등지에 격리된 상태라고 밝혔다.

베트남이 지난 26일 오후 9시부터 대구, 경북 거주자 또는 최근 14일 이내에 이곳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기 때문에 이날 입국한 사람들은 대구, 경북과 무관해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이다.

그런데도 베트남 당국이 공항에 도착한 이들을 곧바로 강제격리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이 베트남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베트남 당국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격리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호찌민 공항으로 입국한 한국민은 시내 검역소로 이송돼 검역을 받았고, 일부는 몇 시간 만에 자가격리를 조건으로 숙소로 이동했다고 호찌민 한인회가 전했다.

베트남 당국은 또 대구, 경북 거주자 등을 14일간 시설에 강제 격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지난 24일 이전에 입국한 한국민도 소재를 파악해 속속 강제 격리하고 있다. 지난 21일 업무차 대구에서 입국한 김모(52) 씨는 지난 24일 베트남 북부 타이빈성에 있는 협력업체 공장을 방문했다가 출동한 공안에 의해 숙소에 강제 격리됐다.

김 씨는 이어 지난 27일 오후 군부대 기숙사로 이송돼 격리된 상태다.

그는 발열 등의 증상이 없어 애초 계획대로 26일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14일간 격리돼 있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김 씨처럼 아무런 규제가 없을 때 베트남에 입국했다가 발열 등의 증상이 없는데도 최근 강제격리되는 대구·경북 주민이 속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베트남이 지난 24일 이전에 입국한 대구·경북 주민에게도 14일간 강제격리 규정을 소급해서 적용해 갑자기 격리되는 한국민이 상당수"라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29일 0시를 기해 한국인에 대해 15일간의 무비자 입국을 임시 불허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