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신천지 교회·부속시설 25곳 폐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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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까지 일시적 폐쇄…출입과 집회 금지 강원 원주시가 29일 지역 신천지 교회와 부속시설에 대한 일시적 폐쇄 명령을 내렸다. 시는 최근 발생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신천지 신도로 밝혀짐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폐쇄 대상은 신천지예수교회 빌립지파 본부 교회를 비롯해 지역 센터와 모임방 등 부속시설 포함 총 25곳이다.
기간은 3월 12일까지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할 방침이다. 이 기간 해당 시설에 대한 출입과 집회가 금지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자가격리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통보받은 지역 내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마쳤다. 원주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7천102명 중 유증상자는 189명으로 조사됐다.
또 62명은 이미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현재 증상은 없지만,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무증상 고위험군도 694명으로 파악됐다.
5천445명은 무증상자로 분류됐고, 621명과는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 시는 확진자 1명을 제외한 유증상자 189명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고위험 무증상자는 자가격리를 권고했다.
무증상자도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해 앞으로 14일간 하루 두차례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의 모니터링을 진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폐쇄 대상은 신천지예수교회 빌립지파 본부 교회를 비롯해 지역 센터와 모임방 등 부속시설 포함 총 25곳이다.
기간은 3월 12일까지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할 방침이다. 이 기간 해당 시설에 대한 출입과 집회가 금지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자가격리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통보받은 지역 내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마쳤다. 원주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7천102명 중 유증상자는 189명으로 조사됐다.
또 62명은 이미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현재 증상은 없지만,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무증상 고위험군도 694명으로 파악됐다.
5천445명은 무증상자로 분류됐고, 621명과는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 시는 확진자 1명을 제외한 유증상자 189명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고위험 무증상자는 자가격리를 권고했다.
무증상자도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해 앞으로 14일간 하루 두차례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의 모니터링을 진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