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싱가포르서 위장회사로 포교…당국 "국가안보법 따라 조사"

신천지, 과거 싱가포르에 위장 회사 설립
등록되지 않은 지부 활동 금지 방안 모색 중
27일 오후 광주 북구 신천지 베드로 지성전(광주교회)에서 보건 당국 관계자가 주요 출입문에 시설 폐쇄를 알리는 행정처분서를 붙이고자 이동하고 있다. 광주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날 신천지 관련 모든 지역 시설에 강제 폐쇄 명령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싱가포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자국 활동 금지를 모색하고 있다.

29일 일간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내무부는 전날 등록되지 않은 신천지 싱가포르 지부의 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인 5명이 조사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K. 샨무감 싱가포르 내무 및 법무장관은 "국가안보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종교라도 믿을 수 있고 원하는 방식으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선을 넘어 범죄 행위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면 정부는 개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당국은 현재까지 이 단체에 소속된 사람은 100명 미만이고, 신천지 대구 교인과의 접촉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싱가포르는 신천지의 위장 단체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회사 설립을 막기 위해 조사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이미 신천지 지부가 이전에 위장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엔 개인 기업도 세웠는데, 싱가포르 내무부는 "실체는 성전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임대 위장 회사"라고 판단했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