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여야 "코로나19 추경 17일까지 처리"…선거구 획정도 내일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와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오른쪽), '민주 통합 의원 모임' 유성엽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4·15 총선의 선거구 획정과 코로나19 추경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졍예산(추경)과 4·15 총선 선거구 획정 등 현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를 합의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안과 세제 지원 입법은 오는 17일까지, 4·15 총선 선거구 획정은 2일 오전에 마무리한다.정부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당시 집행된 추경예산 6조2000억원보다 더 큰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한다. 일각에서는 1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이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민주당과 정부는 2일 당정협의회에서 정확한 추경 규모를 논의한다.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2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간 회동과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마무리하기로 했다. 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여야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분구 대상으로 세종시, 통폐합 대상으로 경기 군포갑·을이 거론되고 있으나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상태다.여야가 이번 선거에 한해 읍·면·동 구획 미세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표준인구'(2019년 1월을 기준, 하한 13만6천565명)를 적용하면 인구 하한에 못 미치는 선거구는 3곳, 상한을 넘기는 선거구는 15곳이다. 인구 하한을 최대 14만500명까지 상향 조정해도 미달·초과 선거구가 각각 9곳·7곳 정도로밖에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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