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수사 서둘러라" 검찰 옥죄는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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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신천지 지도부 협조않으면검찰이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사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 총회장을 체포하라고 촉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수사 속도와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살인죄로 이만희 체포하라" 촉구
秋법무 "정부 역학조사 방해 땐
고발없어도 강제수사" 지시
강제 수사에 신중한 檢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관정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의 지휘 아래 수원지방검찰청 형사 6부(부장검사 박승대)와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최용훈)은 고발장 접수 하루 만인 지난달 28일 전국신천지피해연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신천지피해연대 측은 “신천지가 신도 명단 제출 등 방역당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27일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정부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자료 은폐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신천지피해연대는 고발장에 신천지가 위장교회와 비밀센터(비밀리에 진행하는 포교장소) 429곳, 선교센터를 수료한 입교 대기자 7만 명과 중요 인사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등 조직 보호를 위해 정부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명시했다.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8년 12월 고발된 이 총회장의 교단 자금 횡령, 배임 혐의도 경찰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아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검찰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행정 당국자들과 긴밀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9시 기준 대검에 취합된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총 48건이지만 아직 신천지 관련 처리된 사건은 없었다.박원순 “미필적 고의 살인죄 고발할 것”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에 지자체장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 총장에게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진원지의 책임자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을 체포하는 것이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또 “신천지 신도 중 유증상자가 많아 앞으로도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신천지 지도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서울시는 이미 예고한 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대구 등 다른 지자체도 신천지가 교인 명부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신천지가 정부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고 축소 은폐한 의혹이 나타나면서 신천지 강제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일 오후 4시 현재 110만 명 이상이 찬성한 상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최근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의도적이거나 조직적으로 거부, 방해,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고발 및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강제 수사에 착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신천지 측은 이날 “이 총회장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계획“이라며 “신천지를 범죄 집단화하는 시도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