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강제 채취 나선 이재명 "불응하면 체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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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만희씨 코로나 검사 거부 중.. 아무래도 제가 직접 가봐야 할 듯"이라고 글을 올렸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3항 제79조에 의하면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이 지사는 "오늘 오후 1시 40분경 가평보건소장 등을 통해 역학조사에 필요함을 고지하고 검체 채취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계속 불응하고 있으니 역학 조사 거부죄가 적용될 수 있다"라며 "지금 즉시 보건소의 검체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역학조사 거부혐의로 고발은 물론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겠다. 마지막 경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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