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英, 대구 ‘여행금지’ 발령…중국 후베이성 이어 두 번째
입력
수정
영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대구시에 대해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한 지역은 중국 후베이성에 이어 대구가 두 번째다.
영국 외무부는 2일(현지시간) “대구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염이 증가하고 있고, 도시 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구 여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대구와 경북 청도군에 대해 여행자제 조치를 내린 지 8일만에 최고 등급인 여행금지로 격상했다. 영국 정부는 청도에 대해선 여행자제 조치를 유지했다.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여행자제를 요청하는 이 경보는 여행금지의 바로 한 단계 밑의 단계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대해서도 여행자제 등급을 유지했다. 영국 정부는 대구와 청도를 제외한 다른 한국 지역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이와 함께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지역에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한 검역 조치는 현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달 19일 이후 한국 정부의 특별관리지역을 거쳐 영국으로 입국하는 이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자가격리하고, 의무적으로 NHS에 신고해야 한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영국 정부는 이탈리아 정부가 이동제한 조치를 내린 롬바르디아·베네토 등의 지역에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및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란과 중국 후베이성 출신에게도 같은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대구와 청도 외 국내 다른 지역에서 입국한 한국인들은 기침, 발열, 호흡곤란 증상이 없으면 영국에 입국하는 데 지장은 없다. NHS는 지난달 6일부터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마카오 등 9개국을 코로나19 주의국으로 지정했다. 9개국에서 영국에 입국한 지 14일 이내에 기침, 발열, 호흡곤란 증상이 생기면 즉시 신고하고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증상이 없으면 영국에 입국하는 데 지장은 없다.
다만 항공사마다 영국 입국 전 기내 방송을 통해 기침, 발열,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만약 기침, 발열,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발병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조치되고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
런던=강경민 특파원 kkm1026@hankyung.com
영국 외무부는 2일(현지시간) “대구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염이 증가하고 있고, 도시 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구 여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대구와 경북 청도군에 대해 여행자제 조치를 내린 지 8일만에 최고 등급인 여행금지로 격상했다. 영국 정부는 청도에 대해선 여행자제 조치를 유지했다.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여행자제를 요청하는 이 경보는 여행금지의 바로 한 단계 밑의 단계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대해서도 여행자제 등급을 유지했다. 영국 정부는 대구와 청도를 제외한 다른 한국 지역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이와 함께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지역에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한 검역 조치는 현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달 19일 이후 한국 정부의 특별관리지역을 거쳐 영국으로 입국하는 이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자가격리하고, 의무적으로 NHS에 신고해야 한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영국 정부는 이탈리아 정부가 이동제한 조치를 내린 롬바르디아·베네토 등의 지역에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및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란과 중국 후베이성 출신에게도 같은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대구와 청도 외 국내 다른 지역에서 입국한 한국인들은 기침, 발열, 호흡곤란 증상이 없으면 영국에 입국하는 데 지장은 없다. NHS는 지난달 6일부터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마카오 등 9개국을 코로나19 주의국으로 지정했다. 9개국에서 영국에 입국한 지 14일 이내에 기침, 발열, 호흡곤란 증상이 생기면 즉시 신고하고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증상이 없으면 영국에 입국하는 데 지장은 없다.
다만 항공사마다 영국 입국 전 기내 방송을 통해 기침, 발열,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만약 기침, 발열,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발병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조치되고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
런던=강경민 특파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