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300억 횡령 후 미국 가족에게 생활비 보낸 기러기아빠…법원 "생활비 반환하라"
입력
수정
회삿돈 1300억여원을 횡령한 재무 담당 임원이 외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낸 생활비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력설비 관련 다국적기업 A사가 재무이사를 지낸 B씨의 아내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2005~2017년 A사의 자금 약 1318억원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피하기 전날 아내에게 8만7000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정기적으로 생활비와 교육비를 송금받은 점에 비춰봤을 때 통상적인 생활비에 해당한다"며 B씨 아내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B씨는 잠적하기 직전 가족들 앞으로 재산을 돌려놨고 8만7000달러도 이때 송금됐다"며 "해외 도피가 임박한 시점에 회사 측 자금을 빼돌려 무상으로 아내에게 귀속시키기 위함이고, 아내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해당 금액을 A사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력설비 관련 다국적기업 A사가 재무이사를 지낸 B씨의 아내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2005~2017년 A사의 자금 약 1318억원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피하기 전날 아내에게 8만7000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정기적으로 생활비와 교육비를 송금받은 점에 비춰봤을 때 통상적인 생활비에 해당한다"며 B씨 아내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B씨는 잠적하기 직전 가족들 앞으로 재산을 돌려놨고 8만7000달러도 이때 송금됐다"며 "해외 도피가 임박한 시점에 회사 측 자금을 빼돌려 무상으로 아내에게 귀속시키기 위함이고, 아내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해당 금액을 A사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