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허위사실 카톡 유포한 30대 긴급 체포

경찰, 신고받은 뒤 카톡 메시지 역추적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

"지인들에게서 들은 내용 추측해 작성"
서울교통공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n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30대 남성을 붙잡았다.

강원 홍천경찰서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한 A(38)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2일 "B 다방 건물 2층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지인에게 카톡을 통해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받은 사람들은 주변에 빠르게 해당 내용을 확산시켰고, 해당 건물에서 영업피해를 입은 B 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카카오톡 메시지 경로를 역추적해 A 씨를 검거했다.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지인들에게서 들은 내용을 추측해 글을 작성 후 전파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요즘처럼 민감한 시기에 허위사실 유포로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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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