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근로자의 감염증 산재 신청…보상·요양지원 발빠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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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뛰는 울산·경주·포항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사진)은 지난달 24일 제9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 취임하자마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긴급 점검 및 대응으로 취임식을 대신했다.
강 이사장은 이날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감염증 산재 신청에 대한 신속한 산재 보상과 요양 지원을 지시하고, 공단 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 상황, 직원 보호대책 등을 점검했다. 이틀 뒤에는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공단 대구병원을 찾아 병상 및 의료진 확보 등을 챙겼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및 공단 취업전담조직인 재활지원팀 운영을 통해 지난해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이 전년보다 3.2%포인트 개선된 68.5%를 달성했다. 일하다 다친 노동자 10명 중 7명이 다시 일터로 복귀한 셈이다. 직업복귀율은 2017년 63.5%, 2018년 65.3% 등을 기록했다.
공단은 산재노동자가 치료 후에 안정적으로 다시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요양 초기부터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인증병원에서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산재관리의사가 초기 치료 단계부터 직업 복귀까지 전 과정에 직접 개입해 최상의 의료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가 산재노동자 치료 중에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산재장해인(장해 1~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면 직장복귀지원금을 통해 원직장 복귀를 돕고 있다.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노동자에게는 공단 취업전담조직인 권역별 재활지원팀에서 직업훈련, 취업설명회, 취업성공패키지 및 민간취업전문기관 연계 등을 통해 일터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공단은 올해도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 산재노동자 치료 중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신규 고용인력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장을 1월부터 기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산재장해인(장해 1~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은 13년 만에 1~3급 60만원→80만원, 4~9급 45만원→60만원, 10~12급 30만원→45만원 등으로 인상했다.
공단은 올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재노동자에게 최적의 재활서비스를 추천하는 ‘지능형 재활 지원시스템’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산재노동자의 나이 및 상병, 상병부위, 장해정도, 직종, 고용형태, 임금 등을 분석해 직업복귀 취약 정도를 판단, 11만여 명의 산재노동자에게 직업복귀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강 이사장은 “산재노동자에게 최적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해 직업복귀율을 선진국 수준인 70%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