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입한 보험사 인수된다는데…계약 괜찮을까

계약이전제·예금자보호제로
기존 가입자 계약은 보호
업계 "막연한 불안에 해약 말아야"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인수합병(M&A)되면 내 계약은 괜찮을까?’

최근 M&A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생명보험회사가 늘면서 이들 회사에 보험을 들어둔 소비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푸르덴셜생명과 KDB생명은 공개적으로 M&A 작업이 진행 중이고 일부 외국계 생명보험사도 주인이 바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다른 곳에 매각되면 기존에 가입한 계약은 어떻게 되느냐는 문의가 지점과 설계사를 통해 많이 들어온다”고 했다.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기존 가입자 계약은 M&A와 무관하게 보험계약이전제도, 예금자보호제도 등에 따라 보호받는다”며 “만기 전 계약을 해지하면 조기 환급으로 인한 손실만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막연한 불안감에 무턱대고 해약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보험계약이전제도는 보험사가 매각되더라도 보험료, 보험금, 보장내용 등 기존 계약조건을 고스란히 승계하는 것이다. 보험업법 139조는 해산의 결의, 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험 계약은 은행 예적금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제도를 적용받는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회사별로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었던 변액보험도 2016년 법 개정을 계기로 최저보장보험금에 한해 예금자 보호를 받는다.한 보험사 관계자는 “국내 보험산업 역사상 보험 계약자에게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된 사례도 없었다”며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보험사 매각 등을 이유로 해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국내 보험회사들의 지급여력(RBC)비율은 모두 금융당국 권고치(최소 150% 이상)를 넘고 있다. RBC비율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줄 능력이 있는지를 나타낸 재무건전성 지표로, 숫자가 클수록 지급능력이 양호하다는 뜻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