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법관 임용 시험, 코로나19에 4월 중순 이후로 연기

경력법관 임용 시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 속에서 연기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달 14∼15일로 예정됐던 경력법관 임용 시험 법률서면 작성평가 일정을 다음 달 중순 이후로 연기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3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대법원은 법조일원화 추세 속에서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법조인을 경력 법관으로 선발하고 있다.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주고 법률 서면을 작성하게 하는 형태의 시험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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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면 작성 평가 일정이 한 달 이상 연기되면서 당초 10월께로 예상됐던 임용 일정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