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받자 내연녀 남편에 '성관계 동영상' 보낸 40대…징역 2년 선고
입력
수정
내연녀 밧줄로 묶고 27시간 감금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자 내연녀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연녀 협박해 금품 갈취하기도
3일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 내연녀 B 씨가 사는 울산지역 아파트 사물함과 B 씨 남편 차에 B 씨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놓아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B 씨를 자신의 차로 유인한 뒤 밧줄로 묶고 27시간 동안 경북 포항과 강원 속초, 경북 울진 등지를 돌아다닌 혐의도 받는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전에도 성관계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린다고 협박해 여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