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에 폭탄 문' 패션 브랜드 '갑질' 대표…法 "직원에 500만원 배상하라"

가수·영화배우 출신 국내 1세대 패션모델 '슈퍼 갑질'
뺨 때리고 무릎꿇게 하는 등 폭언·폭행 일삼아
법원 "모욕, 강요 등 불법행위 갑질 일부 인정"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패션브랜드 대표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유명 패션디자이너 박모씨(72·여)가 직원들에게 500만 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김병룡 부장판사)은 최근 A 씨와 B 씨가 유명 패션브랜드 대표 박 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박 씨는 가수·영화배우 출신의 국내 대표적인 1세대 패션모델이자 유명 패션브랜드 대표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박 씨의 '슈퍼 갑질'을 폭로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박 씨가 운영하는 패션브랜드에 2017년까지 근무했던 A 씨와 B 씨는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박 씨가 폭언·폭행을 일삼고 상습적인 갑질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박 씨가 자신들을 "귀머거리야, 장애인아"라고 부르고 "네가 할 줄 아는게 뭐야. 너는 기형아다"라고 발하는 등 욕설과 인격 모독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또 '센스 있게 일을 하지 못한다'며 어깨를 밀치거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도 이어졌고, 일을 못한다고 뺨을 때려 그만 둔 직원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박 씨의 패션브랜드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들이 박 씨의 갑질에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는 "폭언 등의 갑질이 있었던 사정이 인정된다"면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A 씨에게 400만 원, 또 다른 피해자 B 씨에게 1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18·19대 대선 당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직원에게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 등은 지난 대선 당시 박 씨가 회사 대표라는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찍게 하고, 선거 당일 투표한 장면을 찍어 출근 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법정 증언 행위가 사용자 책임 요건인 '사무 집행에 관해' 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