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350만개 아들 준 업자…아들 4500원 판매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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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세금탈루 혐의 업자 적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일부 업자들이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 부당이득 사례…5~15배 폭리 취해
국세청은 자체 현장 점검과 정부 합동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마스크 매점·매석,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업체는 지난 1월 이후 마스크를 집중 매입한 뒤 비싼 값에 무자료로 거래하거나, 보따리상·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한 업자들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허위로 '일시품절' 상태를 만든 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금거래 조건으로 마스크를 고가에 판 업자들도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한 마스크 제조업체 운영자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기존 거래처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마스크 350만개를 몰아서 제공했다. 공급가는 개당 300원이었다. 아들은 이렇게 확보한 마스크를 약 12~15배의 가격인 3500~4500원에 자신이 운영하던 온라인 홈페이지와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 등을 통해 판매했다. 판매 대금은 자녀와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았다. 국세청은 이들 부자가 과거 친인척 등에게 지급한 부당급여 및 페이퍼컴퍼니(물리적 실체 없이 서류상 존재하는 기업)를 통한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마스크를 전혀 취급하지 않다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보건용 마스크를 집중 매입해 부당이득을 남긴 업자도 있었다. 이 업자는 마스크 약 300만개를 개당 700원에 사재기했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산업용 건축자재 물류창고에서 5~6배 금액인 3500~4000원을 받고 현금거래 조건의 해외 보따리상이나 거래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소규모 업체들에 판매했다. 국세청은 이 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의 누락 매출, 거짓 세금계산서를 통한 탈루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코로타19 사태가 발생한 뒤 오픈마켓에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하면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해 거짓으로 '품절' 상태를 만든 업자도 국세청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 온라인쇼핑몰 판매자는 코로나19사태 이후 마스크를 개당 700원에 50만개 매입한 뒤 구매 신청이 들어오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후 판매·구매자 간 질의·응답 '비밀 댓글'을 통해 개별 연락한 구매자에게 매입가의 약 5∼7배인 3800~4600원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했다. 국세청은 이 업자를 대상으로 무자료 거래 내역, 탈루한 소득을 미성년자 자녀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한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 대상 업체들의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 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와 탈루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자료 은닉이나 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