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폭행해 전치 6주 상해…2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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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상해와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자신의 집에서 당시 여자친구인 B(20)씨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B씨를 폭행, 턱뼈 골절 등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에는 경북 경주의 한 펜션에 투숙하고 퇴실하면서, 펜션 식당에 있던 44만원 상당의 스피커를 가방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피해 여성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죄로 수사·재판받고 있던 중 다시 절도죄를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상해와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자신의 집에서 당시 여자친구인 B(20)씨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B씨를 폭행, 턱뼈 골절 등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에는 경북 경주의 한 펜션에 투숙하고 퇴실하면서, 펜션 식당에 있던 44만원 상당의 스피커를 가방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피해 여성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죄로 수사·재판받고 있던 중 다시 절도죄를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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