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연장 따른 학교 비정규직 복무차별·생계 불안 해결하라"
입력
수정
강원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성명…"교육부 안전 지침 비현실적" 강원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차단하고자 개학이 추가 연기됨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전은 물론 생계까지 이중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긴급돌봄에 대한 교육부의 안전 지침은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며 "정규 교직원은 재택근무와 자율연수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긴급돌봄으로 늘어난 시간과 책임, 더 커진 코로나19의 위협은 누구의 몫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더 촘촘한 방역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유치원 방과 후 교실과 초등돌봄교실 내 코로나19 전파는 시간문제일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또 "방학 중 비 근무 노동자들은 교육 당국의 모호한 지침과 교육청들의 차별적이고 안일한 판단으로 난데없이 3월 임금까지 사라질 판"이라며 "3월 휴업엔 이들도 같은 복무를 적용해 출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 당국의 근거 없는 미 출근 지시와 무급 처리는 부당한 차별이자 단체협약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방학 중 비 근무자는 휴업 기간 무임금이지만 휴업 일수만큼 방학이 조정될 것이니 연간 수령액에는 변화가 없다"며 "도내 모든 학교가 방역을 마친 상황이고 학교 자체로 수시 소독을 진행하는 등 코로나19의 교내 유입 차단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더 촘촘한 방역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유치원 방과 후 교실과 초등돌봄교실 내 코로나19 전파는 시간문제일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또 "방학 중 비 근무 노동자들은 교육 당국의 모호한 지침과 교육청들의 차별적이고 안일한 판단으로 난데없이 3월 임금까지 사라질 판"이라며 "3월 휴업엔 이들도 같은 복무를 적용해 출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 당국의 근거 없는 미 출근 지시와 무급 처리는 부당한 차별이자 단체협약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방학 중 비 근무자는 휴업 기간 무임금이지만 휴업 일수만큼 방학이 조정될 것이니 연간 수령액에는 변화가 없다"며 "도내 모든 학교가 방역을 마친 상황이고 학교 자체로 수시 소독을 진행하는 등 코로나19의 교내 유입 차단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