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마스크 3만장 판매한 업자 적발…정부 조치 어겨

마스크를 동일한 판매처에 대량으로 판매하면서 정부의 긴급조치를 어기고 판매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달 27일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유통업자에게 KF94 방역용 마스크 총 3만여장을 장당 2천300원씩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지키지 않고 판매 사실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았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같은 날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가격·수량·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경찰은 A씨 등이 사재기로 장당 600원에 샀던 마스크를 중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되자 국내에서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유통업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