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투본 "광화문집회 금지는 부당" 주장했지만 법원서 또 기각

법원이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광화문광장 등 도심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또다시 기각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강승준 부장판사)는 3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기각했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는 범투본이 그간 경찰에 집회를 신고할 때 사용해 온 이름이다.

재판부는 "집회의 성격과 목적 및 장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상황 등에 비춰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주변 등 도심에서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범투본에 통보했다. 그러자 범투본은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회 금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불편을 넘는 위험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28일 범투본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범투본은 법원의 이런 결정에 따라 삼일절인 지난 1일 광화문광장에서 하려던 주일연합예배의 장소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로 바꿨다. 사랑제일교회는 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곳이다.

전 목사가 이끄는 범투본은 지난해부터 주말마다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하야 국민대회와 주일 연합예배를, 평일에는 청와대 사랑채 옆에서 예배를 진행해왔다.

전 목사는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