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 피해 국민에 현금 지원"…통합당 "예비비 놔두고 추경 쇼"

국회 대정부질문 '추경' 놓고 격돌

홍남기 "세입경정 예산도 반영"

與 "대출같은 대책으론 안돼
대구 등에 현금 지원 필요"
<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텅빈 국회 >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정의당 등이 연설을 보이콧한 데다 통합당 의원도 일부만 참석해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11조원 이상 규모로 편성되고 있는 정부 ‘코로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예산 외에 추가된 세입경정 예산을 4·15 총선용 ‘돈 쓰기’로 규정했다. 야당은 추경 편성 전에 3조3000억원 규모인 목적예비비부터 신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야당, “추경에 끼워넣기 하지 마라”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세수 보전을 위해) 세입경정까지 하겠다고 (추경안을) 들고 왔다”며 “추경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것만 해야지 세입경정까지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송언석 통합당 의원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올해 세수가 발표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세수 부족을 예상하느냐”고 의문을 나타냈다. 박주현 민생당 대표는 홍 부총리에게 “추경이 (코로나19 사태로) 쉬우니 (선심성 사업을) 끼워넣기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홍 부총리는 “법인세는 작년 것이 올해 수입으로 잡히는데, 작년치 세수 자체의 전망치가 조정돼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추경 세출 규모인 6조2000억원보다 적지 않은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일부 세입경정 예산도 같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추경안이 이르면 4일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가 세입경정 예산 삭감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세입경정 예산은 5조원 안팎이 정부안에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은 세출 예산과 세입경정 예산을 합친 총 추경 규모에 대해 지난 2일 “11조원이 넘는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 때는 추경 11조6000억원 중 5조4000억원이 세입경정 예산으로 편성됐다.“예비비 집행 안 하는 추경 편성은 쇼”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에 조속한 예비비 집행을 촉구했다.

김상훈 통합당 의원은 홍 부총리를 향해 “정부는 긴급한 현안에 한해 국회의 의결 없이도 쓸 수 있도록 해놓은 3조3000억원의 예비비를 왜 집행하지 않느냐”며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당장 투입 가능한 예산이 있는데, 이를 내버려두고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쇼로 보인다. 장관이 쇼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맹공했다. 김 의원은 “현재 확진 환자가 5000명에 달하고 앞으로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며 “돈을 더 풀어야 하니 국무회의 의결을 당장 해서 긴급하게 재원을 투입하라”고 요구했다.이에 홍 부총리는 “현재 정부는 예비비 집행을 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 방역과 피해 지원을 위해 조만간 목적 예비비의 절반 정도를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적어도 돈이 없어 조치가 안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與 “코로나 피해 국민에 현금 지원해야”

여당 의원들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홍 부총리를 향해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해 월 기본소득 50만원을 고려하는 추경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대구에서도 현금 지급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대출 같은 대책으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컸다”고도 했다.민주당은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뿐 아니라 소득공제율을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우 의원은 이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3~6월 체크카드·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기존 15~40%에서 30~80%로 두 배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소현/성상훈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