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남발·광고 도배한 언론사, 포털 뉴스 제휴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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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 뉴스 제휴·제재 심사 규정 개정기사에 추천 검색어나 특정 키워드를 남발하거나 노골적 광고성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들은 앞으로 포털사이트 뉴스 제휴에서 퇴출된다.
신종·변종 광고, 광고성 기사에 '철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제휴평가위)는 3일 이같은 내용의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을 공개했다. 개정된 규정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됐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제휴평가위는 지난달 14일 4기 심의위 마지막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회의를 열어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 의결 △부정합격 매체의 합격 무효 처리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매체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을 논의했다.
◆ 특정 키워드 남용시 벌점 부과방식 개선
제휴평가위는 '추천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조항의 벌점 부과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비율 기반 벌점 체계를 악용해 이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재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비율 벌점 기준은 기존 1%에서 0.5%로 변경된다. 비율 벌점 기준을 미달해도 위반 기사가 총 10건을 넘으면 초과된 위반 기사가 5건 누적될 때마다 벌점 1점을 부과한다.
소위 '로봇 기사'로 불리는 '자동생성기사'는 앞으로 신설될 자동생성기사 카테고리에 전송하도록 했다. 다른 카테고리로 전송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자동생성기사는 입점 평가·제재 판단 기준이 되는 기사 송고량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신종·변종 광고 및 광고성 기사 '철퇴'현행 규정으로 제재가 어려웠던 '신종·변종 광고 및 광고성 기사'도 기준을 상세히 명시해 제재를 강화한다.
신뢰성 훼손 항목의 △웹브라우저의 뒤로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광고화면이 뜨는 '백버튼 광고' △이용자 동의 없이 웹브라우저 히스토리를 조작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 △기타 이용자에게 과도한 불편함을 주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광고가 기사 본문을 모두 가리는 경우 △기사 본문을 가리는 광고의 제거가 복잡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기사 스크롤 시 광고가 기사를 따라다니는 경우 △과도한 팝업 또는 팝언더 광고가 적용된 경우 △기타 광고가 기사의 본문 가독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은 가독성 훼손 항목에 포함된다.◆ 보도 매개로 합의금 요구…제휴 계약 해지
제휴평가위는 또 복수 언론사가 기사 보도를 매개로 특정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인터넷 언론사 2곳에 대해 계약 해지를 권고했다.
2016년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를 통과한 한 매체가 상시 기자 수를 부풀리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을 적발해 해당 매체의 제휴 평가 합격을 무효 처리했다.
제휴평가위는 "앞으로도 현행 규정을 악용해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고 검색 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빠른 논의를 거쳐 규정을 개정해 강력 제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제휴평가위 3월 전원회의는 취소되면서 기존 상반기 뉴스제휴평가 일정은 불가피하게 미뤄졌다. 해당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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