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이 신천지 법인 허가?…실무자 전결 사항일 뿐"

서울시 관계자 MBC라디오 출연해 직접 밝혀
"신청 당시 법인의 이름도 달랐다"
"요건 맞으면 허가가 나는 것이 원칙"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간담회에 앞서 김성헌 서울시연합회장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를 법인허가를 해줬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가 "법인허가는 실무책임자 전결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4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시 신천지 측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아닌 다른 사람을 내세웠고, 법인의 이름도 달라 알 길 없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유 본부장은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오세훈 전 시장 때는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박원순 시장 취임 뒤 신천지 법인허가가 났다"면서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법인) 신청이 들어와 설립 허가 요건이 맞으면 허가가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며 "허가 당시 결격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등록 당시 기독교 단체로부터 이단으로 낙인찍힌 신천지인지 몰랐는가'라는 질문에 "지난 2011년 11월 신청 당시에는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란 이름으로 들어왔고 대표자도 이 총회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들어와서 신천지 정체성을 그때는 확인할 수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신천지 법원 최소 절차에 대해 유 본부장은 "다음주 금요일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신천지 측이 안 나올 경우에는 청문회를 종결, 취소 처분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유 본부장은 또 "법인이 취소되면 법인으로서 하게 되는 모든 활동은 중단되고 해산 절차에 들어간다"면서 "남아 있는 재산은 청산 절차를 밟게 되고 법인으로서 누리는 여러 가지 세제라든가 (세제) 특혜가 다 사라지게 된다"고도 전했다.

신천지가 불복,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법인 취소결정을 내리면 소송 중이라도) 법인은 해산하게 된다"면서 "소송에서 혹시 다른 결과가 나오면 그때 재처분(법인허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박 시장이 신천지 관계자에게 두 차례 표창장을 준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했다던가 여러 단체 추천이 들어오면 통상적으로 표창장을 주는 것이 관례"라고 밝혔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2일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던 중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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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