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좌석에 발올리고 난동…연극 중단시킨 초등학교 여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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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심서 벌금 200만원 선고연극 공연 도중 관람 예절을 지키기 않고 난동을 부린 40대 초등학교 여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44·여)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의 한 연극 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중 앞좌석 관객의 등을 수 차례 때리고 팔을 할퀴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또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공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앞 좌석 등받이에 발을 올려 앞에 앉아있던 관객의 연극 관람을 먼저 방해했다. 앞 사람이 A씨의 다리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발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오히려 "왜 때리냐"며 욕설과 폭행을 했다.
A씨가 소란을 피우자 무대에서 연기를 하고 있던 배우들도 대사에 집중하지 못해 공연이 중단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A씨는 공연장 밖으로 나와서도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공연업계 관계자는 "연극은 객석에 앉아있는 관객들의 매너와 협조가 필수인 아주 예민한 예술"이라며 "배우의 연기와 관객의 몰입을 방해한 A씨의 행위는 명백한 업무 방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