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선거구획정안 거부 "법 취지 훼손"…5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지역구 253석 고정, 분구·통폐합에 반발 거세
강원도 경우 생활권 다른 6개 지역 통합 논란
여야 3당 원내대표가 4일 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을 거부하고 재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3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거부하고, 재의 요청에 합의했다. 이로써 오는 5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이었던 선거구획정은 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미래통합당·유성엽 민생당 원내대표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면서 획정위가 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입장문에서 이들은 "이번번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상 제25조 1항1호의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규정한 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은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 인구비례 2:1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확정안은 심지어 6개의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법규정을 역행했다"고 덧붙였다.

여야 3당은 "무엇보다 이번 획정안은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해 발표한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의 합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 3일 여야의 선거구획정 기준 합의 실패에 따라 자체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역구는 253석으로 고정하되 합구와 분구의 기준이 되는 인구 하한을 13만6565명, 상한을 27만3129명으로 설정해 획정작업을 진행, 일부 선거구는 분구되고, 미달되는 선거구는 통폐합됐다.

△세종특별시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경기 화성시에서 1개씩 총 네 개를 늘리는 대신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 △강원 △전남에서 1개씩 총 네 개 지역이 통합됐으며, 특히 강원지역의 경우 전혀 생활권이 다른 6개 시군이 한 지역구로 묶여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