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선거구획정안 하루만에 재의 요구…내일 처리 불투명(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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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의석불균형 심각…6개 시·군 하나로 통합해 법 역행"
획정위, '예외규정 반영' 여부에 "지금은 불가능…예단 못해" 신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전날 제출한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재의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25조1항에 명백히 위반한다"며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 요구를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혜숙 위원장 명의로 획정위에 발송한 '재획정요구서'에서 "거리가 지나치게 멀고 교통이 불편하거나, 생활권이 다른 지역이 하나의 지역구가 됐다"며 "인구수에 비례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못해 지역간 의석불균형이 심각하게 발생, 선거법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법 25조2항은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번 획정안은 6개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법 규정을 역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가 필수적이라고 합의해 발표했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선거구 재획정 시 이같은 합의를 반영해 원활한 선거 준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원 지역에서의 통합 조정으로 6개 시·군이 하나로 묶인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선거구 면적은 약 4천922㎢로, 서울(605㎢)의 8배가 넘는다. 여야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획정안이 무리하게 짜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순천과 춘천이 분구되면 시도별 정수를 변경할 것을 고려하라고 했는데, 선관위가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관료 편의주의적인 판단을 했다"면서 "전남과 강원에서 엉터리 선거구가 나왔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은 "획정위가 인구 추계를 고려해 서울 노원과 강남 선거구를 획정했다는데, 이런 정무적 판단은 특정 정당이나 의원과의 결탁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며 "법상 '선거일 15개월 전의 현재인구' 외 다른 요소를 고려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간사 이채익 의원은 "획정은 획정위가 하지만 국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충분히 있어야 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철원에서 고성을 가려면, 철원에서 춘천으로 나와 고속도로를 타고 홍천과 인제를 들러 양양·속초를 갔다가 고성으로 가야 한다"며 "태백산맥을 기점으로 전혀 다른 생활권을 묶어놓은 괴물 선거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통합의원모임 간사인 장정숙 의원은 "전남 선거구 졸속 획정의 피해자는 결국 유권자다.
영암·무안·신안은 공중분해가 됐다"며 "강남도 노원보다 많은데 노원이 통폐합돼 지역민이 허탈감을 느낀다"고 꼬집었다. 행안위는 공식적으로는 5일 오후 본회의에서 획정안을 반영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위해 획정위에도 재획정안을 5일 오전 9시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직후인 오전 10시에 의결을 위한 행안위 전체회의 일정을 다시 잡아놓은 상태다.
하지만 획정위원장인 김세환 선관위 사무차장은 행안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획정안을 5일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현재 드릴 말씀이 없다.
일단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획정위 논의가 지연될 경우 5일 처리가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여야는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인 오는 6일을 넘겨서도 명부가 최종 확정되는 16일까지만 통과되면 된다고 보고, 처리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필요하면 인구수 기준, 구·시·군 및 읍·면·동 경계조정 등과 관련한 선거법 개정 합의를 전제로 재획정안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획정위는 획정안 재의 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선거구 조정 예외규정에 여야가 합의하면 반영이 가능하냐는 민주당 이개호 의원 질의에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25조1항에 위반된다고 명백하게 사유를 밝혀서 재의를 요구할 때만 (수정이 가능하다고) 법률에 돼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행안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인구기준 변경 등을 반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예단해서 얘기할 수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
획정위, '예외규정 반영' 여부에 "지금은 불가능…예단 못해" 신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전날 제출한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재의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25조1항에 명백히 위반한다"며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 요구를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혜숙 위원장 명의로 획정위에 발송한 '재획정요구서'에서 "거리가 지나치게 멀고 교통이 불편하거나, 생활권이 다른 지역이 하나의 지역구가 됐다"며 "인구수에 비례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못해 지역간 의석불균형이 심각하게 발생, 선거법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법 25조2항은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번 획정안은 6개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법 규정을 역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가 필수적이라고 합의해 발표했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선거구 재획정 시 이같은 합의를 반영해 원활한 선거 준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원 지역에서의 통합 조정으로 6개 시·군이 하나로 묶인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선거구 면적은 약 4천922㎢로, 서울(605㎢)의 8배가 넘는다. 여야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획정안이 무리하게 짜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순천과 춘천이 분구되면 시도별 정수를 변경할 것을 고려하라고 했는데, 선관위가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관료 편의주의적인 판단을 했다"면서 "전남과 강원에서 엉터리 선거구가 나왔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은 "획정위가 인구 추계를 고려해 서울 노원과 강남 선거구를 획정했다는데, 이런 정무적 판단은 특정 정당이나 의원과의 결탁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며 "법상 '선거일 15개월 전의 현재인구' 외 다른 요소를 고려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간사 이채익 의원은 "획정은 획정위가 하지만 국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충분히 있어야 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철원에서 고성을 가려면, 철원에서 춘천으로 나와 고속도로를 타고 홍천과 인제를 들러 양양·속초를 갔다가 고성으로 가야 한다"며 "태백산맥을 기점으로 전혀 다른 생활권을 묶어놓은 괴물 선거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통합의원모임 간사인 장정숙 의원은 "전남 선거구 졸속 획정의 피해자는 결국 유권자다.
영암·무안·신안은 공중분해가 됐다"며 "강남도 노원보다 많은데 노원이 통폐합돼 지역민이 허탈감을 느낀다"고 꼬집었다. 행안위는 공식적으로는 5일 오후 본회의에서 획정안을 반영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위해 획정위에도 재획정안을 5일 오전 9시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직후인 오전 10시에 의결을 위한 행안위 전체회의 일정을 다시 잡아놓은 상태다.
하지만 획정위원장인 김세환 선관위 사무차장은 행안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획정안을 5일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현재 드릴 말씀이 없다.
일단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획정위 논의가 지연될 경우 5일 처리가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여야는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인 오는 6일을 넘겨서도 명부가 최종 확정되는 16일까지만 통과되면 된다고 보고, 처리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필요하면 인구수 기준, 구·시·군 및 읍·면·동 경계조정 등과 관련한 선거법 개정 합의를 전제로 재획정안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획정위는 획정안 재의 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선거구 조정 예외규정에 여야가 합의하면 반영이 가능하냐는 민주당 이개호 의원 질의에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25조1항에 위반된다고 명백하게 사유를 밝혀서 재의를 요구할 때만 (수정이 가능하다고) 법률에 돼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행안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인구기준 변경 등을 반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예단해서 얘기할 수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