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종 분구·군포 통합 합의…나머지 선거구는 유지하기로

구·시·군 분할 예외조항으로 강원 '메가 선거구' 논란 해소
인구 하한은 13만9천명으로 상향…화성도 분구 없이 봉담읍 분할
여야는 4일 4·15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 세종을 2개로 쪼개고 경기 군포의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에 합의했다.다른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미래통합당 심재철·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방금 합의했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획정위에서 이것을 토대로 획정을 해오면 내일 국회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여야는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에서 선거구를 1곳씩 늘리고, 서울·경기·강원·전남에서 4곳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여야는 논의 끝에 통폐합 대상이었던 서울 노원은 물론 대안으로 거론됐던 강남 지역구도 유지하고, 경기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 4곳도 3곳으로 통합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

경기 화성의 분구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여야는 이를 위해 인구기준을 획정위안인 하한 13만6천565명에서 13만9천명으로 끌어올리고, 상한은 이에 맞춰 27만8천명으로 설정했다.

여야는 합의문에 "인구 상하한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 한해 경계·구역조정을 해서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한다"고 명시했다.

또 "인접 6개 자치구·시·군을 통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발생하거나(강원 춘천), 해당 시·도의 전체 선거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전남 순천) 예외적으로 구·시·군을 분할한다"고 했다.이는 또한 춘천과 순천을 분구하기로 한 획정위안에 따라 통합·조정 선거구가 다수 발생한 강원·전남 지역의 변동 최소화를 위한 예외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이들 두 지역은 분구 대신 구·시·군 일부를 분할해 인접 선거구에 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적용되면 '메가 선거구' 논란이 빚어진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출현은 백지화될 전망이다.

획정위가 제시한 이 선거구의 면적은 약 4천922㎢로, 서울(605㎢)의 8배가 넘는다.

또 "21대 총선에 한해 경기 화성병의 일부인 봉담읍을 분할, 화성갑 선거구에 속하게 한다"는 예외조항도 뒀다.

여야는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도 정해 획정위에 함께 전달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획정위에 획정안을 5일 오전 9시까지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예정대로 재획정안이 제출되면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