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기사회생'…자본확충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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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법사위 통과1년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였던 케이뱅크가 KT를 대주주로 내세워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달 말 대주주 전환, 1조원 증자 등을 추진해 올 상반기 안에 정상적인 영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 KT 대주주 전환 신청
1조원 증자·신규대출 재개 추진
"상반기내 정상 영업 가능 기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 게 핵심이다.이 규제는 케이뱅크의 발목을 잡은 최대 걸림돌로 꼽혔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KT를 대주주로 전환해 1조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충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1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34%까지 지분을 허용하는 특례법이 시행된 데 따른 ‘큰 그림’이었다.
하지만 KT가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면서 KT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중단됐다. 인터넷은행 특별법엔 산업자본이 법령을 초과해 은행 지분을 보유하려면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제는 대기업 한두 곳이 시장을 주도하는 과점 업종이 대부분인 국내 시장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종석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5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우선순위가 밀려 해를 넘겼다.그 사이 케이뱅크는 대출을 공급할 여력이 남지 않아 허덕였다. 지난해 4월부터 1년 가까이 신규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지난해 7월부터 5051억원에 멈춰 있다.
개정안은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를 거치면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공포하는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케이뱅크는 곧장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다시 요청할 계획이다. KT가 대주주에 오르면 1조원가량의 증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뱅크 내부에선 ‘이제라도 다행’이라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자금난 때문에 포기한 사업만 수십 개가 넘는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은행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카카오뱅크보다 3개월 먼저 출범한 케이뱅크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쏠린다. 두 은행은 같은 해 출범했지만 성장 속도는 차이가 크다. 가입자 수만 해도 카카오뱅크는 1154만명인 데 비해 케이뱅크는 122만 명이다. 총자산(지난해 9월 말 기준)도 카카오뱅크는 21조4000억원, 케이뱅크는 2조8339억원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자본 확충만 제때 이뤄졌어도 이렇게까지 주저앉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케이뱅크는 올 상반기에 정상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가장 시급한 부분은 신규 대출 영업을 재개하는 것이다. ‘대출을 내주지 못할 정도로 경영 사정이 어렵다’는 인식이 쌓이면서 이탈 고객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