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분 터트린 이재웅 "정부·국회는 죽었다"…타다 "사업 접겠다"

'타다 금지법' 법사위 통과

법원서 '불법 딱지' 뗐지만…
지역구 票 의식한 의원들 강행
"렌터카가 택시영업 어렵게 해"

상처만 남은 타다에 업계 반발
스타트업들 "혁신사업 잇단 좌절
한국서 어떻게 사업 시작하겠나"
사진=연합뉴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타다’의 운명이 결정됐다. 이 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 서비스엔 ‘불법’ 꼬리표가 붙게 된다. 타다는 국회의 결정에 따라 조만간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다.

스타트업들은 국회의 행보에 일제히 울분을 터뜨렸다. “대한민국에선 이해관계자가 뚜렷한 분야의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푸념이다. “표 앞에선 여야가 따로 없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법원이 ‘합법’이라고 판결한 타다를 죽인 것은 택시 기사들의 표를 의식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평소와 달랐던 법사위

이날 법사위 분위기는 여느 때와 달랐다. 전통적으로 법사위는 18명 위원의 동의를 모두 얻은 뒤 법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타다 금지법’은 예외였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9일 법원이 타다에 무죄 판결을 내렸고 택시업계가 입는 손해에 대해서도 검증이 안 됐다”며 “국민 편익 관점에서라도 이 법을 서둘러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도 “법의 틀 안에 규제를 두는 것은 혁신성장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토교통위원회로 법안을 돌려보내 타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더 이상의 반론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충분히 의견 일치를 했다”고 말한 뒤 의사봉을 두드렸다.

대다수 법사위 소속 의원이 타다 금지법에 동의한 것은 택시 기사들의 표를 의식해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택시업계 종사자는 25만여 명에 달한다. 가족과 친지까지 감안하면 100만 표가 움직인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공교롭게도 법안에 반대한 이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채 의원 역시 출마 여부가 불투명하다.지역구나 택시 단체를 의식한 발언이 이어졌다는 점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목포를 지역구로 둔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목포에도 타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있다”며 “렌터카가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하면 택시업계와 택시 기사 모두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은 “카카오 카풀과 타다 논란으로 얼마나 많은 택시 기사가 분신자살했는지 봐야 한다”며 “국토교통부가 고심 끝에 마련한 합의안을 법사위가 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 선택권 뺏었다”

이재웅 쏘카 대표(사진)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쏘카는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다. 이 대표는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1만여 명의 드라이버와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섰다”고 비난했다.스타트업들도 국회의 행보에 우려를 드러냈다. 스타트업 연합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최성진 대표는 “현재 법안이 ‘타다 금지법’이라는 비판과 법원의 ‘합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수정 없이 통과된 것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는 “스타트업들은 현행법을 분석한 뒤 사업계획을 설계한다”며 “타다의 사례처럼 입법부가 법을 바꿔 판을 뒤집으면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입법을 주도한 국토부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중고차 경매 플랫폼 헤이딜러, 카풀 업체 풀러스 등도 국토부 때문에 사업이 좌절된 사례”라고 했다.

택시와 연합해 사업을 추진하는 스타트업들은 다른 목소리를 냈다. 타다의 사례는 유감이지만 모빌리티(이동수단) 플랫폼 비즈니스를 총괄할 법이 시급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마카롱 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의 이행렬 대표는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시행령을 빨리 마련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기여금을 내면 렌터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대목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거세다. 자본력을 갖춘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렌터카를 활용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송형석/김우섭/최한종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