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진실 유족, 22억 재산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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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조성민이 자녀에게 상속한 재산고인이된 조성민이 자녀에게 상속한 부동산을 놓고 유족들끼리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간 재산권 분쟁 발생
"월세는 받는 사람 따로,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실거주 20년 넘게 해왔는데…"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고(故) 최진실의 모친이자 그의 자녀 환희, 준희 남매의 후견인인 정옥순 씨가 22억 원 상당의 경기도 남양주 소재 땅과 3층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은 고 조성민의 부모였다. 해당 건물은 본래 조성민의 소유로 알려졌다. 조성민이 최진실과 결혼하기 전부터 조 씨 부부가 20년 넘게 거주해왔다. 조성민이 삶을 마감한 후 자녀인 환희, 준희 남매에게 상속돼 명의가 이전됐지만 여전히 조 씨 부부가 살았다.
해당 건물 1층에는 현재 식당 등 상업 시설이 들어와 있다. 임대료는 조 씨 부부가 받아왔다. 하지만 세금은 건물 실소유주인 환희, 준희 남매가 부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환희, 준희 남매의 생활비와 학비 마련과 세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건물 매각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조 씨 부부의 퇴거를 요청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강제 조정을 통해 정 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조 씨 부부는 건물이 팔릴 때까지 거주하고, 실거주 기간을 인정해 매각액 중 2억5000만 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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