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잡이 어선 규정 어긴 엔진 장착"…통영시 등 실태조사

시와 검찰에 불법 개조 고발 내용 투서, 경남도와 합동 조사
남해안 멸치잡이 어선에 대한 불법 개조·증축이 횡행한다는 제보가 들어와 경남 통영시 등이 조사에 나섰다. 5일 통영시에 따르면 최근 시와 검찰에 불법 개조 어선을 고발하는 투서가 익명으로 제출됐다.

일부 멸치잡이 어민들이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현행 규정을 어기고 불법으로 어선을 개조·증축해 크기를 키운다는 내용이다.

투서에는 불법 개조·증축된 선단 정보까지 실렸다. 선박 크기를 늘리는 행태가 엔진 출력을 올리는 데서 기인했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어선법상 그물을 끌어 올리는 본선 엔진은 350마력을 넘어선 안 된다.

작은 멸치를 잡기 위해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는 특성상 마력을 높이면 어자원 고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멸치잡이 어선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규정을 어기고 350마력 이상 출력을 내는 엔진을 장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시는 투서 내용을 바탕으로 경남도와 함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