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집회 제한했다더니...애매한 조치 탓에 유명무실해진 '집회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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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 집회를 강력제한하겠다고 나섰지만 공공기관들의 엇박자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지난 5일 범국민투쟁본부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야외 예배'를 진행했다. 이 단체는 지난 3~4일에도 종로경찰서 앞에서 전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야외 예배를 벌였으나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경찰은 종로경찰서 앞은 집회제한 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제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정한 도심권 집회제한 구역은 서울역과 광화문·청계·서울광장, 청와대 인근, 종로1가 및 신문로 인근 도로 등이다. 종로경찰서는 광화문광장과 약 600m 떨어져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종로경찰서 앞은 집회제한 구역에 해당하지 않고 종교행사로 진행돼 제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종교행사를 '공공의 안녕'을 이유로 제한할 수 없는 행사로 분류하고 있다.
관할구청인 종로구도 범투본 종교행사에 별다른 제지를 하진 않았지만 경찰의 설명과는 조금 다르다. 종로구 내 주요 지역에서 집회 자제를 알리긴 했지만 서울시처럼 강력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종로구는 지난달 21일 범투본에 종로구 도심권 내 집회금지를 통고하면서 광화문광장, 청와대, 대학로 등 주요 지역에 집회제한을 알리는 현수막을 붙였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종로구가 자체적으로 한 조치다. 감염병예방법은 시장, 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대중행사 제한 등의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종로경찰서 앞도 넓게 보면 도심권으로 볼 수 있지만 서울시처럼 정확한 구역을 정해 집회를 금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며 "범투본에 통고했을 당시에는 수 천명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상황이 매우 급박했기에 집회금지 및 고발 등의 조치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지난 5일 범국민투쟁본부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야외 예배'를 진행했다. 이 단체는 지난 3~4일에도 종로경찰서 앞에서 전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야외 예배를 벌였으나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경찰은 종로경찰서 앞은 집회제한 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제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정한 도심권 집회제한 구역은 서울역과 광화문·청계·서울광장, 청와대 인근, 종로1가 및 신문로 인근 도로 등이다. 종로경찰서는 광화문광장과 약 600m 떨어져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종로경찰서 앞은 집회제한 구역에 해당하지 않고 종교행사로 진행돼 제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종교행사를 '공공의 안녕'을 이유로 제한할 수 없는 행사로 분류하고 있다.
관할구청인 종로구도 범투본 종교행사에 별다른 제지를 하진 않았지만 경찰의 설명과는 조금 다르다. 종로구 내 주요 지역에서 집회 자제를 알리긴 했지만 서울시처럼 강력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종로구는 지난달 21일 범투본에 종로구 도심권 내 집회금지를 통고하면서 광화문광장, 청와대, 대학로 등 주요 지역에 집회제한을 알리는 현수막을 붙였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종로구가 자체적으로 한 조치다. 감염병예방법은 시장, 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대중행사 제한 등의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종로경찰서 앞도 넓게 보면 도심권으로 볼 수 있지만 서울시처럼 정확한 구역을 정해 집회를 금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며 "범투본에 통고했을 당시에는 수 천명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상황이 매우 급박했기에 집회금지 및 고발 등의 조치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