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보도 모니터링 강화" 언론중재위 전담중재부 운영

코로나19 조정신청사건 상담·접수부터 급행 처리

언론중재위원회가 코로나19 관련 언론보도가 크게 늘면서 사생활 침해하거나 보도윤리를 위반한 보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피해를 신속히 피해 구제하기 위한 전담중재부를 운영한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사회적·개인적으로 피해를 주는 언론보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시정 권고를 하기로 했다.

언론중재위는 5일 "전담중재부 운영은 코로나19 관련 조정신청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피해 구제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관련한 잘못된 언론보도는 피해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언론조정중재규칙'은 특정 종류의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담중재부를 지정·운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언론중재위는 시정 권고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개인적, 사회적 법익침해 보도 사례도 제시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가족의 신상을 상세히 공개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고 그 이동 동선을 지나치게 확대 보도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특정지역이나 집단 등에 대한 차별적·경멸적 표현을 통해 사회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어렵게 하는 보도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언론중재위는 "코로나19 관련 보도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익침해 보도를 발견하고 적극적인 시정권고를 통해 동일한 법익침해 보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는 코로나19 관련 언론조정신청 사건은 상담 및 접수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