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도 22일까지 '코로나 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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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지난달 27일부터 휴원에 들어간 전국 어린이집이 이달 22일까지 문을 닫는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2주일 늦춰진 데 이어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도 같은 기간만큼 연장된 것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영유아의 감염 예방을 위해 오는 8일까지로 예고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22일까지 2주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맞벌이 부부 등이 돌봄 공백을 겪지 않도록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긴급보육 때 교사는 평소대로 출근하고, 급·간식도 평소처럼 제공해야 한다.
어린이집이 긴급보육을 시행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긴급보육 조치를 어긴 어린이집은 시정명령(1차), 운영정지(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처분을 받는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 휴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돌보미를 집으로 부르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 등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 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최장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가족돌봄 휴가는 원래 무급이지만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나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 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최장 5일(한부모는 10일)동안 하루 5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족돌봄 휴가를 순차적으로 쓰면 최장 20일 간 자녀 돌봄을 할 수 있다. 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15종의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해서도 22일까지 휴관을 연장하라고 권고했다. 이들 시설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휴관하기로 했던 데서 2주 연장한 것이다. 다만 휴관하더라도 종사자는 정상 근무를 해야 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는 도시락 배달, 안부 확인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영유아의 감염 예방을 위해 오는 8일까지로 예고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22일까지 2주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맞벌이 부부 등이 돌봄 공백을 겪지 않도록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긴급보육 때 교사는 평소대로 출근하고, 급·간식도 평소처럼 제공해야 한다.
어린이집이 긴급보육을 시행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긴급보육 조치를 어긴 어린이집은 시정명령(1차), 운영정지(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처분을 받는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 휴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돌보미를 집으로 부르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 등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 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최장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가족돌봄 휴가는 원래 무급이지만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나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 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최장 5일(한부모는 10일)동안 하루 5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족돌봄 휴가를 순차적으로 쓰면 최장 20일 간 자녀 돌봄을 할 수 있다. 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15종의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해서도 22일까지 휴관을 연장하라고 권고했다. 이들 시설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휴관하기로 했던 데서 2주 연장한 것이다. 다만 휴관하더라도 종사자는 정상 근무를 해야 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는 도시락 배달, 안부 확인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