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스크 매점매석' 수사…유통업체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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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건용품 업체들의 마스크 매점매석 정황을 포착하고 직접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6일 오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마스크 등의 생산·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이들 업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마스크를 사재기해 물가안정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안정법은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업체들의 무자료 거래 정황이 드러날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마스크 등 제조·판매 업자의 보건 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와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6일 오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마스크 등의 생산·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이들 업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마스크를 사재기해 물가안정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안정법은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업체들의 무자료 거래 정황이 드러날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마스크 등 제조·판매 업자의 보건 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와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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