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며느리에 "깜짝 놀라게 해 줄게"…남자친구 아버지 징역 5년·어머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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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며느리 강간 목적 마약 강제 투약 혐의'반인륜적 범행'이 경기도 의정부에서 벌어졌다.
재판장서 "강간의도 없었다" 부인
시아버지, 아내와 잠적 후 마약 투약
재판부 "인륜에 반하는 범행, 죄질 매우 불량"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 중인 아들의 여자친구를 불러내 마약을 강제로 투약하고 강간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 시아버지 A씨(56)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후 남편과 함께 도망가 마약을 투약한 예비 시어머니는 징역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6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강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인륜에 반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납득 안 되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책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다.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13일, 아들과 크게 다툰 예비 며느리 B씨(35)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해 주겠다'면서 불러내 포천 시내 한 펜션으로 데려갔다.B씨는 A씨의 아들과 결혼을 약속한 뒤 동거해오던 사이로 평소 A씨의 경조사 등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데리고 두 시간 정도 달려 도착한 복층 구조의 펜션 객실에서 "깜짝 놀라게 해 주겠다"면서 수건으로 예비 며느리의 눈을 가린 뒤 손을 앞으로 내밀라고 했다.
그러나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재빨리 수건을 벗은 B씨는 마약이 든 주사기를 손에 쥔 예비 시아버지를 발견했고, 휴대전화 비상 버튼을 누리며 재빨리 도망 나왔다. 예비 며느리는 경찰서로 달려가 이 같은 A씨의 범죄 행각을 신고했다. 소변 간이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마약을 강제로 투약했으며 강간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펜션 객실 화장실에서 A씨 소유의 발기부전 치료제가 발견됐다. 경찰이 조사에 나서자 A씨는 아내(53)와 함께 도망갔고, 이들 부부는 도주 12일 만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부부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을 강제로 투약하려 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강간 시도는 부인했다. 그는 법정에서도 "최근 아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위로하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속내를 들어보려 했다"며 "마약에 취하면 얘기를 잘할 것 같아 투약했지만 강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해서는 "평소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 치료 목적으로 갖고 있던 것"이라고 덧붙여 해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발기부전치료제는 정기적으로 먹는 약품이 아닌 일회용이고 치료 목적이라는 근거도 없다"며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를 만났고 마약을 강제 투약한 이유도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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