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통과에 블록체인·핀테크 업계 일제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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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부과 등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국회 통과에 관련 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금법 개정이 암호화폐 산업 제도권 진입의 첫걸음으로 평가받는 만큼 시행령 등 후속 규정 마련에도 산업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힘쓰겠다는 입장이다.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개정 특금법에서 주요 내용을 위임한 시행령 개정 과정에 업계 의견을 수렴해 건의할 방침이다.
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개정 특금법에 따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에 필수 요건이 됐다. 협회 차원에서 감독 당국 및 은행 등 금융기관과 활발히 소통하며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한국핀테크산업협회도 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반기며 시행령을 비롯한 향후 구체화 작업에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전달하는 등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6일 자료를 내고 "특금법 통과는 무엇보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영역으로 들어온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면서 "법 개정 이후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뿐 아니라 전체 핀테크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돼 장기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회원국에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AML 의무 준수 등을 권고한 지 9개월여만에 통과됐다.개정안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를 정의하고 △기존 금융회사에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위해 적용 중인 AML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했으며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요건으로 정했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특금법 개정이 암호화폐 산업 제도권 진입의 첫걸음으로 평가받는 만큼 시행령 등 후속 규정 마련에도 산업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힘쓰겠다는 입장이다.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개정 특금법에서 주요 내용을 위임한 시행령 개정 과정에 업계 의견을 수렴해 건의할 방침이다.
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개정 특금법에 따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에 필수 요건이 됐다. 협회 차원에서 감독 당국 및 은행 등 금융기관과 활발히 소통하며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한국핀테크산업협회도 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반기며 시행령을 비롯한 향후 구체화 작업에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전달하는 등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6일 자료를 내고 "특금법 통과는 무엇보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영역으로 들어온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면서 "법 개정 이후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뿐 아니라 전체 핀테크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돼 장기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회원국에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AML 의무 준수 등을 권고한 지 9개월여만에 통과됐다.개정안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를 정의하고 △기존 금융회사에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위해 적용 중인 AML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했으며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요건으로 정했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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