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사망자 부검 필요성 인정…아직 국내 사례 없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사망자 부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 부검을 해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6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질병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부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또는 사망원인이 아주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검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는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국내에서 부검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부검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가족 동의 등을 구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