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결국 통과…기여금·총량제 정할 '시행령'으로 쏠리는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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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 만들어 업계와 논의"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젠 세부 시행령에서 정해질 플랫폼 운송사업 총량 관리와 기여금 방식에 모빌리티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여객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기여금 규모나 택시면허 총량제 등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플랫폼 운송사업 총량 관리나 기여금 산정 등은 업계 협의를 통해 정할 것이란 게 국토부의 기본 방침.국토부 관계자는 세부 시행령 조율 계획에 대해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칭)를 꾸려 관련 업계 전문가도 참여시킬 예정"이라며 "총량, 기여금 등 사안은 업계와 협의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건은 스타트업 사업자들이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되기 위해 내야 할 기여금 액수다. 아직 정확한 기여금 규모나 납부 방식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매월 대당 40만~50만원의 기여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렇게 되면 자본력 있는 기업만 모빌리티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여객법 개정안에 명시된 기여금과 관련해 자본력을 이미 갖춘 업체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란 비판도 제기됐다. 자본력이 달릴 수밖에 없는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도태될 것이란 관측이다.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도 사업에 진입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유연하고 합리적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초기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후속 중소업체들에겐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초기 진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여금을 면제해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서도 "일정 규모 이하 중소 스타트업에 대해 플랫폼 운송사업의 기반이 되는 기여금을 면제하겠다"며 "기여금 산정방식도 허가 대수뿐 아니라 운행 횟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