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아니라는 김현미 장관의 항변

"플랫폼 운송업 제도화하고
택시와 상생하는 법일 뿐"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고 6일 강조했다. “타다 등 플랫폼 운송업을 제도화하고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타다 기획자인 이재웅 쏘카 대표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타다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호소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했다. 그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를 전혀 금지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타다가 초단기렌터카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여객운송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은 법적 지위를 부여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걸 두고 ‘타다를 못 하게 했다’고 한다면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초안에는 타다와 같은 11인승 렌터카 기사 알선 방식은 관광 목적 6시간 이상 대여나 공항·항만에서 대여·반납하는 경우에만 허용했다. 이후 지난 2월 법원의 타다 무죄 선고 이후 개정안 수정에 들어가 49조2항 플랫폼 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통한 방식’을 추가했다. 타다의 운행 방식인 렌터카 기반 사업 모델을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타다는 이 같은 내용으로 규제가 강화되면 수익성이 없어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사업자는 사업을 등록하고 택시총량제 적용을 받는 것은 물론 기여금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타다 측은 “국토부 수정안은 의미없는 수준”이라며 “‘우리가 이만큼이나 허용해줬는데 타다가 받지 않는다’며 국회 설득하기 위해 짠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이재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타다 금지법’이 처리돼 회사가 사업을 접고 투자자는 손실을 떠안는다고 해도 1만 명의 타다 드라이버는 갈 곳이 없다”며 “드라이버들의 생계와 170만 명 수도권 이용자의 이동권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