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키코 배상 결정시한 연장을"

"대법 판결난 사안, 부담 크다"
하나·대구은행도 연기 요청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외환 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결정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도 금감원에 결정 시한을 미뤄달라고 했다. 선뜻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신한은행은 6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낸 키코 분쟁 조정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당초 이날 이사회를 열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방안이 우세했으나 시간을 더 갖고 검토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을 다시 뜯어보고 배상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법적인 책임이 없는데도 배상할 경우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이 피해를 봤다. 검찰은 기업들이 은행들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한 건에 대해 2012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3년 대법원 판결도 마무리됐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6개 은행에 키코 투자로 손실을 본 4개 기업을 대상으로 손실금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42억원) 산업은행(28억원) 하나은행(18억원) 대구은행(11억원) 한국씨티은행(6억원) 순이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은 지난 5일 수락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추가 사실 확인과 법률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도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씨티은행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나머지 기업에 대해선 과거 법원 판결을 참고해 보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뿐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