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성범죄 반복' 아동양육시설 행정처분 미룬 청주시

충북도, 청주시 종합감사 결과 공개…관계 공무원 문책 요구

충북도가 아동학대와 입소 아동 간 성범죄가 반복된 아동 양육시설에 대해 제때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아 시설 내 지속적인 사건 발생을 초래한 청주시에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7일 도가 공개한 '2019년 청주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A 아동 양육시설에서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동학대 7건, 입소 아동 간 성범죄 5건 등 총 12건의 사건이 발생했다.

아동학대 내용은 생활 지도원이나 보육사 등 시설 종사자들이 입소 아동에게 폭언을 일삼고 폭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밥을 주지 않는 등 부적절한 대우를 했다는 것이다.

사건을 조사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7건 중 5건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입소 아동 사이에서 벌어진 성범죄 5건은 모두 경찰에서 사건화됐다.

A 시설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청주시는 하지만 이들 사건과 관련해 단 한 차례 개선명령을 내린 것 외에는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의심만으로는 처분할 수 없고, 사건과 관련한 법원 판결 후 처분을 검토하겠다는 게 청주시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7개월 동안 A 시설에서는 추가 성범죄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계속됐다.

도는 감사 보고서에서 "사회복지사업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행정처분은 자유재량 행위로 볼 수 없고 일정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기속재량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청주시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경우에 해당하며, 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시설에 대해 그에 준하는 아동학대 예방대책이라도 수립해 시행해야 했는데 이 역시 하지 않아 아동학대가 지속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도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도 "중대한 불법행위인 성범죄에 대해 수사 결과를 참고해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해야 했으나 청주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꼬집었다.

도는 "최소한 법원 판결로 이어진 아동학대 2건, 성범죄 1건에 대해서는 사업 정지 처분과 함께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청주시는 이런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해당 시설에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조금 51억원이 지속 지원되는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라고도 지적했다.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충북도는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시설에 행정처분을 하고, 관계 공무원 4명을 문책(경징계 1명·훈계 3명)할 것을 청주시에 요구했다.

청주시는 뒤늦게 지난달 4일 A 시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고, 같은 달 28일에는 시설장 교체 명령을 했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보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며 "해당 시설이 이런 시의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강력하게 행정처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청주시에 대한 이번 감사에서 총 98건의 행정처리 문제점을 적발했다.

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청주시에 주의 20건, 시정 31건, 개선·권고 4건의 조처를 내리는 한편 관계 공무원 31명의 경징계 또는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 8억5천2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징·회수·감액 조처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