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입원 못시킨 남성…이웃에 흉기 난동

90대 부부 공격,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3개월 전부터 신경정신과 약 복용 중단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입원하지 못한 정신질환자가 이웃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한 남성이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7일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무직 남성 김모씨(5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 주 기소의견으로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7시20분께 중랑구 면목동 2층 다가구 주택 인근 길거리에서 이웃 A 씨(93)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 머리, 어깨 등에 큰 상처를 입혔다.

A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나온 그의 아내 B씨(91·여)도 김씨의 공격을 받아 얼굴 전체에 피멍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3개월 정도 전부터 약 복용을 중단해 증세가 나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A씨 부부를 공격하기 하루 전날에도 문제를 일으켰다. 그는 아래층에 사는 C씨(61·여)의 집 안에 무단침입 하려는 시도를 하다 창문과 문을 무을 부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김씨를 인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지만 병원 물색에 실패했고, 이날 오후 3시20분께 김씨를 풀어줬다. 코로나19 사태로 응급실 폐쇄 조치 등이 이어지면서 입원 가능한 병원을 찾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해 광진구 정신건강센터, 피의자가 치료를 받았던 개인병원 등에도 입원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응급실 폐쇄 등의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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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