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광화문 폭력시위 혐의 추가…기소의견 송치

경찰, 집시법 위반사건 수사 마무리…내란선동 고발사건은 불기소 의견 가닥
지난해 개천절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범보수진영 집회 당시 불법행위를 수사해온 경찰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 등 관련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전 목사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도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서는 탈북단체 회원을 비롯한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단선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가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전 목사가 '순국결사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어 불법행위를 사전에 계획·선동했다고 보고 그를 비롯한 주요 관련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1월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전 목사의 집시법 위반 혐의를 보강 수사하는 한편, 그를 상대로 제기된 내란선동, 미등록 후원금 모집, 공직선거법 위반, 학력위조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해왔다.

앞서 경찰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달 24일 영장을 발부받았다.전 목사 측은 구속 사유가 없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이 전 목사를 내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범죄 구성요건이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은 국토를 점거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하는 폭동을 가리키는데, 전 목사의 발언과 행동이 이를 목표로 한 선동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란선동은 표현의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어야 하고, 피선동자의 구성·성향 등에 비춰볼 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

허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문재인(대통령)을 끌어내야 한다' 등 발언 자체는 겉으로는 내란선동으로 보일 여지가 있지만, 실제 내란을 벌일 의도로 준비한 정황들은 보이지 않는다"며 "내란선동으로 처벌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지난해 개천절 집회와 관련, 전 목사 등 집행부가 '대통령 체포' 등을 거론하면서 내란을 선동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민주당과 최성 전 고양시장도 전 목사를 내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