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대마 재배, 판매까지…검찰, '다크웹' 대마 적발

서울 외곽 30평 규모 창고서 직접 재배
1년간 4억3700만원 상당 대마 판매
검찰은 8일 대마를 직접 재배해 '다크웹'을 통해 판매한 일당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까지 한 '마약 직판' 일당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8일 창고형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직접 재배한 뒤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dark web)'을 통해 대량 판매한 박모씨(38)와 김모씨(39)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해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한 또다른 박모씨(52)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일당 중 해외도 도주한 한모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뒤 인적사항을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외곽에 30평 규모의 창고형 건물에 판매 목적으로 대마 197주를 직접 재배했다.

재배를 시작한 이듬해인 2019년 2월 박 씨와 김 씨는 사용자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이용해 대마 판매글을 올렸고, 지난달까지 286명에게 총 804회에 걸쳐 4억3700만원 상당의 대마 6.5kg를 판매했다. 이들은 국내산 대마가 환각성이 강한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약칭 THC성분)' 성분이 높아 중국 등 외국산보다 통상 2~10배 비싼 가격으로 팔린다는 점을 노리고 재배를 직접 재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씨등이 재배하고 있는 대마 5.4kg을 압수했고, 이들이 편취한 수익도 환수할 예정이다. 또 대마의 불법 재배를 방지하기 위해 대마 종자의 처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리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